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1) 지원대상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고객
- (2) 지원방식 : 6개월 상환유예,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고객
- (2) 지원방식 : 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감면 (30~70%)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1)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객
- (2) 지원방식 : 원금 일부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8년 분할 상환
- ※ 상기 제시된 채무조정의 세부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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