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신용카드 회원을 위한민원 접수 및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⑤항 제3호 위반)이러한 위장가맹점은 간판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일부 소규모주점업 등을 실제 영위하기도 하며 세금 납부능력이 없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업소
결제대행업체(PG)의 경우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에서 제외 예) (주)다우데이타, 다날, 올앳(Allat) 등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국세청 문의전화 : 126)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여신금융협회 민원상담센터로 우편 접수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작성 ①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②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③ 이용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또는 온라인 카드 매출전표 ④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신고양식 2매 (한글hwp파일)
수신처 : (04521)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2층 여신금융협회 민원상담센터
문의 전화 : 02-2011-0700
위장가맹점 신고 처리절차 (위장가맹점 제보 처리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① 위장가맹점 제보 접수 ② 접수내역 국세청 이첩 ③ 접수내역 관할 세무서 이첩 ④ 관할 세무서 위장 혐의 가맹점 실사 ⑤-1 실사 결과 국세청 회신 및 ⑤-2 실사 결과 제보자 앞 통보 (국세청) ⑥ 실사 결과 협회 회신 ⑦ 포상금 지급
a.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b.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c.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⑤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③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장가맹점에 대한 조치
- 국세청에서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 신용카드가맹점 해지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임을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
-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직권폐업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 사후관리
-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