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신용카드 회원을 위한민원 접수 및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은 "불법 현금융통" 이란 범죄행위로 해당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카드깡) : 신용카드로 위장가맹점을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현물깡) : 신용카드로 실제 물품 (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 제품,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카드관련 대출(명칭에 관계없이) 절대 이용하지 말 것
전화를 통해 카드대금을 대신 갚아 준다며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업체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신원도 밝히지 않고 카드관련 대출을 이유로 카드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는 업체
신용카드 할부대출 등으로 광고하면서 할부구매한도를 이용하여 몇 십개월 할부로 대출해주겠다는 업체
관할 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제범죄수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