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신용카드 회원을 위한민원 접수 및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신용카드업계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모집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기준은 근속기간, 연소득, 회원유지율, 불완전판매, 모집질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모집인에게 인증 자격을 부여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에게는 인증서 및 회원 영업에 활용활 수 있도록 인증 로고(명함, 모집인 신분증, 신청서 등)사용권한 부여
신용카드사에서 여신금융협회로 일괄신청
신용카드사는 근속기간, 연소득, 회원유지율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협회로 인증을 신청
매년 7월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하고 8월부터 우수모집인으로 활동하며, 인증자격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
신용카드모집인이 협회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증신청을 2년간 금지
신용카드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
신용카드모집인 등록해지,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등재, 불법모집 제재를 받은 경우 자격상실
인증관리 지침 (한글 hwp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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