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라고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④항, 제14조의2 제①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⑤항,
제6조의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①항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
---|---|
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
타사카드 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 하는 행위 (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 |
미등록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종합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
단, 신용카드 모집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 (인터넷 신고접수)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① 신고서 |
|
---|---|
② 증거자료 |
|
불법모집 신고
여신금융협회·해당 카드사·금융감독권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 (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접수내역 카드사 이첩
접수된 신고 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월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등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구분 | 종합카드모집 | 미등록모집 | 타사카드모집 | 길거리모집 | 과다경품제공 |
---|---|---|---|---|---|
1회 포상금액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연간 한도* | 1000만원 |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시 고액포상금만 지급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이 인정 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
지급방법 |
계좌이체(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
포상금 지급 제외 |
① 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②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③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④ 취하된 신고건의 경우 ⑤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 건이 아닌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감액* (50% 감액) |
①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 받은 후 타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③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
* 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1.1 접수분 부터 시행.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 시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함.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①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④항 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