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신용카드 회원을 위한민원 접수 및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금융상품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지칭
신고대상 : 여신금융회사 등이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허위광고 :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정보(자료 등)를 사실처럼 설명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
과장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등으로 안내, 근거없이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는 광고 등
① 회사의 지명도를 높이거나, 상품과 무관한 광고(브랜드 광고, 채용광고 등)
② 소비자가 가입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현황, 수익률 등의 정보 제공
③ 교육용 자료, 입찰 제안요청서 등 상품판매와 무관한 설명자료
④ 특정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이 아닌 광고(재태크, 시장분석 등)
⑤ 가입과정(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서의 상품안내자료, 공시자료
⑥ 타업권 등 규제되지 않는 회사의 광고*
⑦ 협회 심의필이 부여된 광고(단, 원안과 다르게 변형된 경우 및 관련법 위반광고는 신고가능)
⑧ 기타 규정 상 광고로 보기 어려운 유형(단순후기, 상담 등)
*여신금융회사 등(겸영여신업자 포함)의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가 아닌/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는 제휴사의 광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내용을 아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고양식 참조) 1.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2. 허위·과장 광고물 사본 파일 3. 위반 광고 세부내용(회사명, 위반 사유, 적발장소 등)
이메일 : monitorad@crefia.or.kr
우편주소 : 서울 중구 다동길 43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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