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신용카드 회원을 위한민원 접수 및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 신고 예외대상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일부 영세사업장 등 카드사에 가맹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신고대상 아님)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customer.crefia.or.kr) 및 유선(02-2011-0700) 접수
필수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생년월일(주민번호앞자리)
- 카드사명 *
-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 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 민원을 처리하는 해당 카드사에 자료를 이첩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결제시나 현금결제시에는 소지한 카드사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업무 흐름도 (총 소요기간 2~3주 소요)
여전법 제19조 제①항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여전법 제19조 제④항 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신용카드가맹점 관리 및 운영 규약 제4조 제⑤항 가맹점 정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전법 제70조 제④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