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존재여부를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 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준비서류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적등본(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 불가하거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실종선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선고, 상속재산관리인선임에 의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법원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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