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국외사용금액 제외)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카드 : 15%,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 : 3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대상
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②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③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 가능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제외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①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③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 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④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⑤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⑥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⑧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차 제외)
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⑪ 조세특례제한법 제 76조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은 정치 기부금
⑫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됨)
⑭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방식
※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산식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① + ② + ④ + ⑤) - ⑥ + ⑦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합계액)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합계액) × 40%
③ 문화체육사용분(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 구입, 신문 구독, 공연 또는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관람,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사용한 금액) × 3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만 적용
④ 직불카드 등 사용분(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 × 3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①, ②, ③에 포함된 금액 제외, 7천만원 초과인 경우 ①, ②에 포함된 금액 제외
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① - ② - ④,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① - ② - ③ - ④) × 15%
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⑤ : 최저사용금액 × 15%
·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④ + ⑤(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③) × 40%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 ⑤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40%
⑦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①, ②, ③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추가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산식은 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으로 매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내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