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카드 미서명, 대여, 양도, 이용위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암호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연속숫자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③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휴대폰 SM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분실・도난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카드의 분실ㆍ도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유하고 계시는 카드 회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카드 분실 일괄신고서비스]시스템을 오픈('16.10.5~)하여
카드를 분실한 금융회사 중 한곳에 전화 신고하면서 타사 카드까지 한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각 카드사에 직접 확인 필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현황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현황-카드사 (8개사), 은행 (13개사), 미 참여사
회원은 카드의 분실ㆍ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는 분실ㆍ도난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카드의 분실・도난시 회원의 책임이 되는 사유, 반드시 알아두세요.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