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비성향에 맞는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포인트를 모으고,
적립된 포인트는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하세요.
본인 명의의 포인트 적립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 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입금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입금 시스템
https://www.cardpoint.or.kr
리볼빙 결제는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하여 상환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잔여 결제금액은 이월되므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일종의 결제서비스이고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가급적 단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할부 이용시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시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할부 이용전에 카드사별 할부 이용기간 수수료 체계를 확인한 후 본인의 사정에 맞게 결제기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맹점도 사전에 파악하시어 해당 가맹점 이용시에는 무이자 할부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A 카드사의 경우 2개월, 3개월, 4~5개월, 6~9개월, 10~2개월, 13~18개월, 19~24개월별로 동일한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가 수수료 절약 면에서 유리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권과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하여 제품의 하자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할부 거래 철회신청은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분납)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비싼 물건을 충동구매한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소프트웨어, 냉장고 및 세탁기 등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 할부 철회권 | 할부 항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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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할부로 구입(물품 또는 용역)한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
행사성립요건 | 구입물품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철회 가능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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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 할부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인 거래로서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거래 | |
행사방법 | 철회·항변요청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참조) 작성 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 |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으로 본인회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족카드는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되므로 가족의 합리적 소비계획이 가능하며,
가족카드 사용금액이 본인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포인트가 적립되므로 보다 경제적입니다.
신용카드를 3개 이상 소지하실 경우 신용등급이나 카드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지급 포인트 제도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회원에게 미리 지급해주고 향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거래유형입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시 이를 활용하면 물품 구입대금 할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선지급 된 포인트가 많을수록 상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카드이용대금 역시 증가하고 적립 포인트가 선지급 받은 포인트에 미달될 경우
현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동 서비스 이용 전 포인트 적립률,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는 만큼, 중도에 여유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선결제하면
결제일에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아두어야 할 제반사항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조건 등에 대해서 상품안내장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각 사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각종 수수료율, 상기 약관 및 상품안내장 관련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메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아울러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 해당되시는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설명서를 통해 금융상품 이용시 불이익 사항에 대해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약계층임을 확인토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간단명료하게 작성('14.6.1.부터 시행)
카드 이용대금 연체시 회원은 정상결제금액에 추가적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 하향 조정, 수수료율 인상, 카드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사의 카드가 연체되는 경우에도 상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반복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결제일은 본인의 자금흐름 일정을 고려하여 설정(예: 월급일 이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일로부터 14일(해외 사용분의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