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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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 신고
피해자 경찰청 112센타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02 지급정지 조치
경찰청 신고전화를 사기범계좌 보유 금융회사에 연결 (경찰청과 금융회사간 핫라인 이용),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
03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피해자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04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에 사기범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05 피해환급금 결정 및 통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후,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금융회사에 통보
06 피해금 환급
금융회사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 (피해자 계좌에 입금)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