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대출실행보증금, 심사수수료, 신용등급조회 및 조정수수료 등)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바로가기 국번없이 1332
1. 대출상담사 등록제 소개
대출상담사 등록제는 건전한 대출모집 질서 정착 및 대출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출상담사의 인적사항, 소속 여신금융회사 등을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출상담사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대출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대출상담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출상담사에 대한 법규준수 및
교육 강화 등으로 건전한 대출모집 행위가 정착되고, 대출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 FAQ
1. 여신금융회사 대출상담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신금융회사 대출상담사는 신분증, 명함 및 광고전단지 등을 사용시 다음 내용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등록번호
여신금융회사 대출상담사 명칭 : 위 사람은 여신금융회사(회사명)와 여신금융협회에 공식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신원확인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 필수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지 않고 대출상담사 활동을 하는 자는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상담사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나요? 알려주신 개인정보는 대출상담 이외의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대출상담사의 업무는 각 해당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보상해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등록번호로 조회했는 데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알고 계신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거나 이미 계약 해지된 대출상담사일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신금융회사
대출상담사는 대출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다 믿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원하는 대출이용자는
여신금융협회에 공식등록된 대출상담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센터
여신금융회사 대출상담사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셨거나 불법대출중개수수료(대출실행보증금, 심사수수료, 신용등급조회 및
조정수수료 등) 관련 피해사항에 대하여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